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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04.30 2012가단2897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가.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19,824,4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1996. 10. 30. F으로부터 영주시 E 대 7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을 차임 월 30만 원, 2001. 10. 29.까지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처인 피고 D와 함께 위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2001. 10. 29. 다시 F과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06. 10. 29.에 이르러 F과 사이에서 차임을 월 4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2011. 9. 2. F과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그 기간만료가 예정된 다음 날인 2011. 10. 30.부터 2012. 10. 29.까지 1년간 다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현재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개시될 당시 등기부상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창고 72.7㎡,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대중음식점 44㎡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별지 도면 (ㄱ) 표시 목조 기와강판지붕 단층(주택 및 식당) 약 45㎡(이하 ‘건물 ㉠’이라 한다), 별지 도면 (ㄴ) 표시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가추) 약 27.5㎡(이하 ‘건물 ㉡’이라 한다), 별지 도면 (ㄷ) 표시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보일러실) 약 7.6㎡(이하 ‘건물 ㉢’이라 한다), 별지 도면 (O) 표시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및 식당) 약 38.9㎡(이하 ‘건물 ㉧’이라 한다), 별지 도면 (ㅈ) 표시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가추) 약 13㎡(이하 ‘건물 ㉨’이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