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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44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8.부터 2015. 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 보조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84,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D 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