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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구합50813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410,930원, 원고 B에게 35,407,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9. 6.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부천시장은 부천시 소사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29. 사업시행인가를 고시(부천시 고시 E)하고, 2016. 5. 1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부천시 고시 F)하였다.

피고는 2009. 5. 8. 부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표의 ‘수용대상’란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7.자 수용재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7.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별지 표의 ‘수용재결보상금’란 기재 금액으로 정하고 수용개시일을 2017. 4. 13.로 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 25.자 이의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 25.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별지 표의 ‘이의재결보상금’란 기재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라.

법원감정결과 법원감정은 가격산정기준일을 수용재결일인 2017. 2. 27.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별지 표의 ‘법원감정결과’란 기재 금액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이 사건 지장물이 이미 철거되거나 이전됨에 따라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과정에서의 평가자료, 건축물대장 등을 근거로 하여 별지 표의 ‘사실조회결과’란 기재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