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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7 2017고단2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12. 18. 확정되었으나, 2016. 12. 9.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6. 1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79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1. 16: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상행 127 키로 미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킬로미터 구간에서 무등록 125 씨 씨 미만 ‘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고속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통행하였다.

『2018 고단 474』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00:37 경 인천 남동구 청 능대로 715번 길 22에 있는 등대마을 14 단지 아파트 1409 동 앞 인도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410 동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V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19:40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