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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7386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기계수리 및 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들은 각 리스물건에 대한 렌탈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은 2013. 6. 10. C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사출기 중 순번 1, 2, 3 사출기에 관하여 리스료 매월 4,421,195원(취득원가 1억 7,6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설치장소 화성시 E 3동으로 각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은 2013. 4. 8. F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사출기 중 순번 6, 7, 8 사출기에 관하여 리스료 매월 3,072,030원(취득원가 1억 5,400만 원), 리스기간 48개월로 각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후 F는 위 사출기를 D에게 전대하였다), 피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는 2012. 9. 26.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사출기 중 순번 4, 5 사출기에 관하여 리스계약(취득원가 1억 1,000만 원)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6.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사출기(이하 ‘이 사건 각 사출기’라 함)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D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1억 2,100만 원(= 1억 1,000만 원 부가세 1,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G으로부터 화성시 H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함)을 임차하여(임대기간 2013. 8. 6.부터 2013. 9. 5.까지) D으로부터 인도받은 이 사건 각 사출기를 이 사건 장소에 보관하였으며, 이후 2013. 8. 19. 주식회사 정하우정에게 이 사건 각 사출기를 1억 3,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주식회사 정하우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 주식회사 캐이티캐피탈과 D 사이의 위 리스계약은 2013. 10.경 D의 리스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