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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2 2016고정16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유재산( 행정재산) 인 주문진 해수욕장 백사장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강릉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5. 09:30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2053에 있는 공유재산인 주문진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ATV 사륜 오토바이( 일명 사발이) 총 10대를 비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ATV 사륜 오토바이를 20 분당 20,000원 내지 30,000원을 받고 대여하여 같은 날 합계 500,000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2016. 5. 7. 09:30 경부터 같은 날 15:40 경까지 사이에 위 주문진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손님 B( 여, 10세 )에게 ATV 사륜 오토바이 1대를 20 분당 20,000원을 받고 대여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ATV 사륜 오토바이를 20 분당 20,000원 내지 30,000원을 받고 대여하여 같은 날 합계 500,000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등 ATV 사륜 오토바이 대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및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