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광전기업(이하, 광전기업이라 한다)에게 전남 무안군 C 공사를 도급한 발주자이고, 원고는 2015. 12. 10. 위 공사의 원사업자인 광전기업으로부터 위 공사 중 판넬,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이다
(이하, 원고의 위 판넬, 창호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2. 10.부터 2016. 2. 28.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광전기업은 2016. 6. 29.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92,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의 농협계좌(D)를 명시하는 한편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이전에 이미 원고의 하도급대금 기성이 발생하였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로 수급사업자인 원고의 발주자인 피고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