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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합2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4.97g (2016 고합 212호 사건의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1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동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보내는 필로폰을 수령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수령 시 사용할 휴대전화 유심 칩을 전달 받은 후 동인에게 피고 인의 실명과 피고인이 착안한 국내 배송 처를 알려주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준 주소지로 피고인을 수령인으로 하여 2015. 10. 17. 태국에서 필로폰 4.97g 을 국제 특급 우편물로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2015. 10. 18. 09:33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대한 항공 C 편으로 위 필로폰이 국내로 반입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6 고합 22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 경 서울 관악구 D 역 부근에서 E에게 “ 고속버스 화물 또는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되는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수취하여 나에게 전달하여 주면 그 대가로 일당 10~15 만 원 정도 주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여 E의 승낙을 받고,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수 또는 대여 받아 고속버스 화물이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송부하도록 하고, E는 위 접근 매체를 수령하여 피고인이 지시하는 장소 또는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