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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00: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세트와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6,000원 상당의 양주 세트와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1. 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총 23회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지 못하였으나 일주일 후 곧바로 대금을 완납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봉제공장을 다니면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