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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가합557687

주식양수도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이사 이자 최대주주로서 자신이 보유하던

C 주식 중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업무 협약 및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1) C는 공기청정기능과 가습기능이 결합된 제품을 개발하는 등 공기청정 가습기 제조에 관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보유하는 C 주식 중 일부를 양수하고 피고와 함께 자본금을 납입하여 별도의 판매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7. 10. 1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업무 협약( 이하 ‘ 이 사건 업무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업무 협약서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B 가 대주 주인 전 남 담양군 D에 등기된 본점을 둔 주식회사 C( 이하 ‘C’) 가 생산하는 공기청정 가습기 등의 판매를 위하여, (i) A 주식회사( 이하 ‘A’) 이 B로부터 C의 기 발행 주식 일부를 양수하고, (ii) A과 B가 공동으로 판매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며, (iii) 이와 관련된 각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고자 함에 있다.

제 2 조 (C 발행 주식의 양수도) ① C는 본 협약 체결일 현재 기명식 보통주식 1,980,000 주를 발행하였고, B는 이 중 1,524,600 주 (77% 지분 )를 보유하고 있다.

② B는 자신이 보유한 제 1 항 기재 주식 중 C의 25% 지분에 해당하는 495,000 주( 이하 “ 대상주식” )를 A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별도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③ 대상주식의 양수도 대금은 금 12억 원으로 하되, 제 3조에 따른 실사 결과 C의 자산과 부채에 중대한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양수도 대금액 또는 대상주식 수를 합의하여 증감조정할 수 있다.

④ C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