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73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0. 23.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천 서구 E 소재 토지 및 공장건물에 대하여 매도인 주식회사 F 사내이사 G, 매수인 H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H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