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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61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경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던 중 위 D의 거래처로 속칭 ‘ 폭탄업체 ’를 설립하고, 위 ‘ 폭탄업체 ’로부터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등 거래를 가장한 후 ‘ 폭탄업체’ 입 금된 공급 가액 10% 상 당의 부가 가치세를 현금 인출 하거나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3. E을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하여 안산시 단원구 F, 18동 325호에서 ‘ 폭탄업체’ 로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이를 운 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12. 경기 안산 단원구 H, 2 층에 있는 위 D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에게 공급 가액 659,65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0.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 차례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034,982,095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7.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으로부터 공급 가액 45,4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0. 경까지 총 9 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18,181,817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