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1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는...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2.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과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포 천시 D 외 2 필지( 도로 포함 )를 평당 65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 매도하는 동시에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제 1 내지 5 항 기재 5 필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지상의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 매매계약 겸 공사 도급계약) 을 체결하였다( 을 제 1호 증). 나. 피고는 2015. 2.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피고가 공장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777,500,000원, 공사기간 2015. 5.부터 같은 해 10. 30.까지로 정하여 공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 4호 증). 다.
원고는 2015. 11. 6. 소외 회사에게 시설자금 1,1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 대신 피고에게 토지 구입대금과 공사대금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갑 제 5호 증). 라.
원고는 2015. 11. 9. 피고의 계좌로 대출금 1,099,825,000원을 직접 송금하는 한편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32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갑 제 6, 10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마. 원고는 소외 회사가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 경매 개시신청 (E) 을 하였고, 위 임의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고 한다) 의 집행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 3. 1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5. 29.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