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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6898

계약해지로 인한 건물명도 및 연체임차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228.87㎡를 인도하고,

나.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2014. 12.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228.87㎡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015. 1. 1.부터 2017. 1. 1.까지, 보증금을 30,000,000원, 임대료를 월 2,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를 월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2016. 7. 1. 기준 18개월분 차임 및 관리비 합계 54,450,000원{= (차임 2,350,000원 관리비 400,000원 부가가치세 275,000원) × 18개월} 중 31,551,663원만을 지급하여 연체 차임의 합계가 2기분을 넘는 22,898,337원(= 54,450,000원 - 31,551,663원)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만, 피고가 2016. 7. 26. 18,150,000원을 변제하여 4,748,337원 남게 되었고, 그 중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