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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나6032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① 연대보증인인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6가소102339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6. 12. 10. ‘C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② 이후 위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소12377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0. 31.부터 2007. 6. 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③ 주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가소42190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3. 12.부터 2005. 8. 18.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2005가소42190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채권추심업자인 D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2009. 5. 27. C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채무는 감면해주면서 채무종결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채무종결확인서에는 부동문자로 ‘채무자 : C(06가소123775부산동부법원) B(연대보증인)의 동일사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채무종결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 한다) 사용용도란에도 'C06가소123775 동부지원 B(연대보증인)의 동일사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