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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07 2013고정5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D에서 E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익산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일반음식점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30.경 임의로 위 H 일반음식점의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폐업신고에 위법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0. 9. 2. 익산시 F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자인 I, J, K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0. 10. 1.부터 2012. 9.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차임을 9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인의 시동생인 L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중고타이어점을 운영하면서 위 임대인들에게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해자 G은 L의 소개로 2011. 3.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H’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기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여 L으로 하여금 이를 중고타이어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2011. 4. 19.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1. 4. 19.부터 2012.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300만 원, 월차임을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1. 4. 하순경 M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H’를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M 사이에 2010. 10. 1.자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있는데 이는 M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