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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2014. 7. 2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