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4고정114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키르키즈스탄 사람인 C과 러시아에서 벌목공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위 C의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시켜 주기 위하여 C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3. 9. 2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구청 가족관계등록과에서, 사실은 C과 혼인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C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였다

거나 C으로 하여금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