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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0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B 건물, 201호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원덕읍 임원 쉼터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배기량 1304cc 짜리

C XVS1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날, 삼척시 오분동 오 분교 차로 자동차 전용도로 시점에서부터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동해대로 임원 졸음 쉼터( 자동차 전용도로 )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규제 표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오토바이 진입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총 5대의 오토바이가 통행을 금지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함으로써 주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끼친 위험과 불편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