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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7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7.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경찰 압수 조서 범죄인지, 범죄인지( 여죄)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물),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및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범죄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 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