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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42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10, 15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03] 피고인 A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21. 17: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 정차된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무상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3. 15: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옆 골목길에 정차된 자신의 위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4. 15:00경 대구 달서구 H 부근의 I 앞길에 정차된 자신의 위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25. 22:00경 대구 달서구 J모텔 K호 내지 L호실에서 E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018고단5782]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18. 7. 21. 21:00경 대구 달서구 M 호텔의 객실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9. 02:00경 대구 달서구 N모텔 O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B에게 필로폰 약 0.03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