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24, 23, ㄴ‘, ㄱ’, 5, 6, 7, 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4. 1.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⑤ 부분 25㎡, 별지 도면 표시 ㅋ, ㅌ, 8, ㅊ, ㅁ, ㅂ, ㅅ,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⑥ 부분 28㎡,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ㅍ, ㅎ,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⑦ 부분 154㎡,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9. 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건물 등기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157㎡,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축사ㆍ우사 41.75㎡,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기붕 단층 잠실 44㎡, 흙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축사 36.55㎡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물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인다. .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7491호로 건물 등 철거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4. 18.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24, 23, ㄴ‘, ㄱ’, 5, 6, 7, ㅌ, 8, ㅊ, 9, 10, 11, 12, 13, 1, 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6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3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6년경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지료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 6. 14.을 기준으로 미지급 지료 누적액이 3,922,000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