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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9 2018고단12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89』 피고인은 2018. 9. 26. 18:31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의 외부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20,800원 상당의 스팸 햄세트 1개를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312』 피고인은 2018. 11. 2. 20:25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내 진열대에 있던 시가 4,300원 상당의 김밥 2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31』

1. 2018. 9. 16.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9. 16. 16:12경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원할머니 육포 2개, 상상안심육포 1개, 직화처키 1개 등 합계 16,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 23.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1. 23. 18:33경 통영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단팥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08』 피고인은 2018. 12. 21. 19:20경 통영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8팩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등 첨부) 『2018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범행 당시 CCTV사진) 『2019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및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