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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27 2018가단3052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16,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21. 1. 2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6. 4. 경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E에 있는 F 마트 1 층에 위치한 임대 매장 74㎡(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3. 6. 5.부터 2016. 6. 4.까지, 매월 매출액의 14%에 해당하는 돈을 다음 달 10일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커피 점을 운영하다가 2016. 6. 5. 경 계약기간을 2016. 6. 5.부터 2017. 6. 4.까지, 매월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돈을 다음 달 15일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한 번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인 2018. 4. 2. 경 원고에게 ‘ 계약만 기가 2018. 6. 4. 자로 도래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 하여 달라’ 는 취지로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8. 5. 14. 경 이 사건 상가의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H 과 사이에 영업시설 및 비품 일체와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 이하 ‘ 이 사건 권리금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8. 5. 17. 경 대리인을 통해 피고에게 H 과 사이에 권리금계약 체결사실을 알리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H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5) 이에 피고는 2018. 5. 23. 경 원고에게 팩스 (fax )를 이용하여 피고가 법무법인( 유한) C( 대표 변호사 I, 담당 변호사 D)으로부터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