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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3가단50994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2014. 12. 29.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전 국회의원의 E 관련 발언 당시 D과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변호사이다.

한편, 피고들은 KBS 직원들로서 피고 B는 취재기자, 피고 C은 촬영기자로 F편을 취재하여 보도하였다.

나. D은 2010. 7. 16. E 관련 발언 논란으로 언론의 집중 취재 대상이 되자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들은 2010. 7. 22. D을 찾아 서울 마포구 G에 위치한 D의 법률사무소에 왔으나 D과 만날 수 없었고, 당시 위 사무실에 있던 원고와 잠시 얘기를 나눈 후 사무실 문 밖에서 원고와 피고 B의 대화를 녹화한 후 F이라는 제목의 방송보도에 위 녹화한 부분을 방영하였다. 라.

위 방송에 원고의 다리 이하 하반신 모습과 원고의 다음과 같은 발언 내용이 음성이 변조된 채 방영되었다

(이하 원고와 관련된 부분을 ‘이 사건 방송보도’라고 한다). 원고(자막 : D 의원 법률 대리인) 진술: 뭐 누구같이 이렇게 뒤에서 껴안고 가슴 만지고 이런 사안은 아니잖아요.

피고 B 말도 그런 거에 버금가는 거 아닌가요

원고

진술 : 그래도 이 정도 얘기 가지고 한 사람 죽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방영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 및 음성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명시 또는 묵시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