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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5나2064399

대부계약존속확인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의 ‘원고는’ 다음에 ‘피고와’를 추가하고, 제3쪽 제10행의 ‘F’를 ‘E’로, 같은 쪽 제20행의 ‘2015. 9.경에는’부터 제4쪽 제1행의 ‘부과하였다.

’까지를 ‘한편 원고는 2005. 7. 11. 피고에게 2005. 6.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과 그에 대한 연체료 등으로 합계 79,063,630원을 납부하였다.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제2쪽 제12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전문가의 판단도 거치지 않은 채 피고가 한 대부계약 해지처분과 ‘경작용’이 아닌 ‘기타’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이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서는 변상금 부과 액수의 기준이 되는 사용료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 가액에 사용 상태가 ‘경작용’의 경우는 10/1,000 이상을, ‘주거용’의 경우는 25/1,000 이상을, ‘기타’의 경우는 50/1,000 이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과다한 액수를 부과한 피고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2000. 1. 1.자 국유재산대부계약의 효력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고 위 기초사실과 원고의 다른 주장 요지에 비추어 효력 존속 확인을 구하는 위 국유재산대부계약은 이 사건 각 대부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

또한 부당이득 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상금과 그에 대한 연체료 등으로 2005. 7. 11. 납부한 위 79,063,630원과 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한 15,000,000원의 합계 94,063,630원 중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