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316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등 피고인 A은 2010. 12. 15. ~ 2014. 3. 30. 주식회사 N( 이하 ‘N ’라고 함) 의 실질 사주, N의 최대주주였던 주식회사 O( 이하 ‘O ’라고 함) 의 대표이사 겸 실질 사주였던 자로서 N와 O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곳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A의 조카 사위로서 N의 대표이사 (2011. 8. 18. ~ 2014. 3. 30.) 겸 O의 재무팀장 (2012. 기획관리 부 부장, 2013. 재무 회계 팀 부장 )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N와 O의 자금관리를 하고 공시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N는 1988. 4. 7. 공작기계 수치 제어장치 및 정밀 제어 컨트롤러 제조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7. 4. 22.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2005. 9. 前 최대주주 대표이사인 P의 700억 원대 분식 회계 및 배임혐의가 적발되어 2005. 10. 18.부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개시되었으며, 2010. 12. 15. 50억 원 규모의 제 3자 배정 사모 유상 증자를 통해 N의 최대주주는 ㈜Q( 대표이사 R)에서 O로 변경되었다.

N의 최대주주가 O로 변경된 이후, N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 스크린 골프용품 제조업 등의 사업영역을 계속 추가하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011년부터 지속적인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고, 2014. 3. 11. 최대주주가 피고인 A에서 ㈜S 로 변경되었으며, 2014. 3. 14. 감자결정 (20 :1) 을 하고, 같은 날 2013년도 상반기 매출액 30억 원 미만( 개별 23.8억 원) 및 자본 잠식률 50% 이상( 연 결 81.3% )으로 ‘ 내부 결산 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공시 ’를 하였으며, 2014. 3. 20.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2015. 1. 27. 매출액 7억 미만 (6.4 억 원 )으로 상장 폐지 되었다.

O는 1992. 4. 설립된 특허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본금 5억 6,8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