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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3 2014나705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 고 피고가 C와 D으로부터 익산시 E 전 1,9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할 때 계약금에 사용하기 위해 2012. 4. 16.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원고이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로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한 적은 없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매수인 명의 제공 여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4. 16.자로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 매도인으로 C, D이 매수인으로 피고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2. 4. 16. D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피고로 추정된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G에서 토지매매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