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등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6. 17. 02: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중국집 건너편 공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대림 시티 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평소 중국집 배달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오토바이만 보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위 오토바이 안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오토바이 전체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77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6. 22. 02:55경 순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 붙어 있는 조립식 건물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I의 대림 시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라이터로 위 오토바이 안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오토바이를 통해 위 조립식 건물과 위 식당 건물 2, 3층 뒤편 벽면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주거로 사용하는 식당 건물을 수리비 1,777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6. 22. 03:00경 순천시 J 원룸 2층에 올라가, 그곳 테라스에 설치된 간이 건조대에 널려 있는 K의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원룸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이불과 간이 건조대를 태운 후 건조물에 옮겨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8.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순천시 장선배기2길에 있는 ‘여빈’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