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1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동종 폭력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1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 그 중 실형 3회) 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