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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6 2017나203426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0행의 ‘지상물매청구권’을 ‘지상물매수청구권’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임차인인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에 따른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피고가 소유권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으로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변경계약에서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철거하기로 한 것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위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