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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267982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3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180㎡(이하 ‘이 사건 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원, 차임은 2019. 11. 1.부터 월 500,000원을 지급하고, 기간 2018. 5. 1.부터 2023.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①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① 건물을 인도받았다.

제6조 (임대료 및 관리유지비) 2) 단,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2019. 11.분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3) 해당 임대차물건에 대하여 발생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청소료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월 도중에 임대계약이 시작될 때에 관리비와 관리유지비는 시작일부터 말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고 차기부터는 제1항과 제2항에 준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와 위 건물 2층 150㎡(이하 ‘이 사건 ②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②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②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2018. 7.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① 건물을 전대하였고, 피고 C은 2018. 7. 13. 위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 C이 연체한 이 사건 ① 건물에 관한 관리비는 2019. 11. 20. 기준으로 8,723,875원에 달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①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9. 11.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② 임대차계약은 2019. 5. 3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은 그 무렵 2,605,000원에 달한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① 건물 부분 외에도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