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45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17:30 경 대구시 수성구 청호로 91에 있는 무학 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운전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C에게 “ 이 씨 발 놈들아! 내가 누 군지 아냐! 개 같은 놈들아! 너희 다 죽여 버릴 꺼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행태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1978년의 경 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