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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7나489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7. 12. 피고에게 7,000,000원을 이자 연 54%, 변제기 2007. 12.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C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07. 8. 27.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54%, 변제기 2008. 2. 28.로 정하여 대여하고, C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각 차용금에 관하여 2009. 4. 27.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7,000,000원(=7,000,000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최고이자율 내의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8. 25. 위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C로부터 6,000,000원을 지급받으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차용금 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C가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는 2015. 8. 25. ‘C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음에도 2015. 8. 25.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증인 C의 채무액을, 2015. 8. 25. 1,00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매월 25일 1,000,000원씩을 지급하여 총 6,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무보증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