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양도등
2017나54367 체비지양도 등
A
B토지구획정리조합
울산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5가합2634 판결
2017. 10. 25.
2017. 11. 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5. 31. B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권 위수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76,887,920원 및 이에 대한 200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판단
3) 피고는, ① 피고가 제2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것은 제3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체비지대장상의 명의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인지 불분명하였기 때문이었고, ② D은 제1, 2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에 진행된 제3소송에서 이행불능을 주장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제2소송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시 이행불능이 아님을 전제로 체비지대장상의 명의이전을 구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라는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③ 제3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는 제3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다루어졌던 체비지대장상의 명의이전의무의 이행불능과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은 제2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01. 9. 21.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체비지들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2001카합677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두었음에도, 피고의 조합장인 I과 임원들은 대의원회를 거쳐 2001. 9. 20.부터 2002. 12. 20.까지 위 체비지들을 제3자에게 모두 매각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체비지를 매각처분할 당시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기하여 D이 가지는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체비지 처분행위의 효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제2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제2소송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 피고가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들어 이에 대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피고의 ②, ③ 주장에 관하여 보면, 제2소송과 제3소송은 당사자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소송물도 동일하지 않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제3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고, D이 I 등 개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D의 제2소송에 따른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를 구하는 것을 두고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행위라거나 기판력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손지호
판사김종기
판사구자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