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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7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2016 고단 2496호)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차용증, 영수증은 2011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3억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하면서도 변제기한 등을 특정하지 않았고 위 돈의 출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한 점, 채권 양도 통지서의 채권 양도인 주 소란에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채권 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P은 피고인 A의 강원 양구군 소재 토지와 W 명의의 인천 소재 Q 건물 9채를 교환하고 피고인 A이 위 Q 건물 9채의 은행 대출금 2억 7,000만 원과 임대 보증금 3,0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P은 위 Q 건물 9채의 소유권을 피고인 A이 지정한 X에게 이전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 A은 위 대출금 및 임대 보증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위 강원 양구군 소재 토지도 이전하여 주지 않았다.

이처럼 P은 위 Q 건물 9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아무런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위 대출금을 변제할 명목으로 P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은행에 직접 교부하거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면 되고 현금으로 P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P에게 위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이 P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