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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5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2세)은 약 3년간 알고 지낸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1:30경 화성시 E 오피스텔 184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등산을 다녀온 피해자를 쇼파로 밀쳐 넘어뜨린 후 ‘어느 놈이랑 놀다 왔냐. 한번 하고 왔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냉장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밟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세게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보관중이던 청테이프를 꺼내 겁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에도 청테이프를 붙인 후, 배낭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2cm)와 칼(전체길이 26cm, 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 6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칼끝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고, 칼로 피고인의 복부를 살짝 그어 피해자를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단시간 수면제인 ‘졸피뎀’ 불상량을 녹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졸피람’ 불상량을 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