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0511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B'은 '피고'로 고친다.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E에 대하여는 소장이 각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