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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5063490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29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4. 10.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사를 제조ㆍ판매하는 섬유업체이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가 수입한 원사 재료가 국내 항구에 도착하면 통관절차를 거쳐 이를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운송주선업무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으면, 선사에 선하증권 등 서류를 전달하고 화물 컨테이너를 인수받아 이를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송ㆍ보관한 다음 최종적으로 피고 공장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이후 빈 컨테이너를 선사에 반환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컨테이너 사용이 길어져 선사에 컨테이너 반환이 늦어지면, 화주가 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지체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를 대신하여 선사에게 위 지체료를 대신 납부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대납한 지체료는 2014. 8. 초까지 26,545,169원이었고, 2014. 8. 13.부터 2014. 9. 12.까지 14,293,400원의 지체료를 대납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15.부터 2014. 7. 9.까지 사이에 입항된 화물 컨테이너 5대에 대하여 원고에게 운임을 지급한 후 2014. 8. 22. 위 컨테이너 5대를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입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대납한 지체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컨테이너 5대를 점유한 채 출고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8. 25. 원고에게 위 다.

항 기재 26,545,169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화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13호증,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2014. 8. 13.부터 2014. 9. 12.까지 발생한 컨테이너 반환 지체료 14,293,4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