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8150
이행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30%, 그...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