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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8150

이행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