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6 2020고정337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9. 15:00~16: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팔공원에서 등록대상동물인 리트리버 종의 믹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목줄을 잡지 않고 풀어놓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그곳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 B(여, 34세)의 우측 대퇴부를 물리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개방창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문자 수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