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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02 2014나2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천안시 서북구 F건물(6층 규모의 건물로 오피스텔 및 고시원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2011. 9. 28.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2011. 9. 30.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D은 2012. 5. 1.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해

5. 14.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은 2012. 5. 29.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청소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C이 대행하도록 하는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내용에 의하면, B은 C에게 건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언제든지 지시할 수 있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B에게 통지한 후 B의 지시에 따라 보수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하나투건설(이하 ‘피고 하나투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맡았던 사람이다. 라.

추락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2. 6. 24. 지인인 H의 소개로 이 사건 건물 제507호의 임차인인 G으로부터 위 507호를 전차하기로 하고, 같은 날 G에게 전차보증금과 차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한 뒤, I와 함께 위 507호에 짐을 옮겨놓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위 I의 짐을 위 507호에 먼저 옮겨놓은 후, 자신의 짐이 있던 언니 집(이 사건 건물의 인근에 위치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