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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구합50967

영업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사업명 : B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9. 2. 6. 국토해양부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인천 서구 D 지상 E(F) 소유의 지장물(컨테이너 사무실, 간판, 재단기, 나무 등 23건) - 수용개시일: 2014. 7. 15. - 손실보상금(이전비): 10,000,000원 [인정근거]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처 E의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목재가공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영업을 폐업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영업손실보상에 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재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0조(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