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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14388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⑴ 피고 A은 자신을 가맹점주로 하는 7-ELEVEN 편의점을 충남 C 소재 건물에서 운영하기로 하여 원고보조참가인과 ‘D점 7-ELEVEN 프랜차이즈계약(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위 피고의 시아버지이었던 피고 B은 가맹점주의 모든 책임을 연대보증하는 점포운영파트너로 서명날인하였다.

⑵ 그리고 피고 A은 보험계약자 위 피고, 피보험자 원고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0. 4. 14. ~ 2015. 5. 3.으로 하고, 보증내용을 ‘편의점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으로 하는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2010. 4. 14. 원고와 체결하였다.

피고 A이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변상하기로 되어 있다

(제3조). ⑶ 그 후 원고보조참가인은 2011. 2. 8. 근무자불친절 고객클레임이 발생하였다며 통지한 바 있고, 2011. 2. 21.부터 2013. 4. 10.까지 수차례에 걸쳐 송금원칙 미준수 및 미송금 과다에 따른 계약이행 최고장 등을 보내며, 미송금액이 36,671,490원임을 통지하였으나, 피고측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⑷ 피고측은 오히려 임의영업중단을 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의 시정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보조참가인은 2013. 12. 31. 위약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2015.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5,369,635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들에게 2차례에 걸쳐 사실관계확인요청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자 2015. 5. 19.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⑸ 피고 A은 E와 1998. 3. 3. 혼인신고를 한 후 201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