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경 김포시 C아파트 101동 11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자산운영회사 E의 대표이다. 채권형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수익형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수수료 3%를 제외한 수익금 전체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위 사람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의 계좌로 2011. 2. 13. 5,000만 원, 2011. 2. 17. 1,800만 원, 2012. 2. 14.부터 2013. 2. 13.까지 매월 50만 원씩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 중 6,700만 원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