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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단24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15:30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이마트’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부천점 소유인 시가 6,950원 상당의 ‘노블 양치컵’ 등 시가 합계 414,280원 상당의 48종 식품과 생필품 등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이마트관계자 통화조사, 피해회사 직원전화 진술 청취, 조사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피해품목표 및 사진

1.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전력 - 유리한 정상 : 범행 일부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 그리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