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05 2018가합1039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메드림웍스는 1,005,249,546원 및 그중 344,764,220원에 대한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8차2596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한메드림웍스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