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2012구합30080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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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AX
51. AY
52. AZ.
53.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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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2013. 3. 20.
2013. 4. 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7. 25.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차별7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0. 3. 29.부터 2011. 3.28까지 사이에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 동청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내 각 고용센터에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고용센터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하,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민원업무수당(월 3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단시간근로자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2012. 5. 2. 원고들이 비교대상 근로자인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5. 23.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7. 25.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는데(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에서 쟁점이 된 중앙노동 위원회의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불리한 처우 여부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등의 세부 지급항목과 이에 상응하는 비교대상자의 임금 등의 세부 지급항목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금 등에 있어서 특정 부분은 비교대상자보다도 높은 반면 다른 특정 부분은 낮은 경우이거나, 단시간근로자가 특정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비교대상
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그 특정 임금 및 근로조건을 대신하여 다른 명목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공하였음을 주장하여 다투는 경우와 같이 임금 등의 세부 지급항목별 비교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비교 가능한 임금 등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비교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급부(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는 비교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들의 임금 등은 기본급, 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임금 등은 기본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민원업무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양자의 임금체계가 상이한 점, 원고들과 같이 직업상담원의 임금 등은 매년 고용노동부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 반면,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임금 등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고 정부가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없이 인상하거나 동결할 수 있는 등 임금 인상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 근로자인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임 금 등의 세부지급 항목인 민원업무수당만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임금 등 세부 지급항목을 하나의 범주로 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들의 임금 등은 2010년 입사하여 2호봉인 경우에는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하여 시급으로 환산하면 8,296원이고, 2011년 입사하여 1호봉인 경우에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8,063원인 반면,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임금 등은 2010년 입사하여 9급 2호봉인 경우에는 기본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민원업무수당 등을 합하여 시급으로 환산하면 7,509원이고, 2011년 입사하여 9급 1호봉인 경우에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7,160원으로, 원고들의 임금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임금 등에 비해 더 높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과 비교하여 임금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를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민원업무 수당 자체만을 놓고 그 도입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민원업무수당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과 동일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2) 임금을 비교함에 있어 봉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지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외에도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다른 수당도 포함시켜야 한다.
3) 설령 원고들의 현재의 임금이 9급 1, 2호봉의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보다 높다고 해도, 원고들에게는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인상만 있을 뿐 직급 상승에 따른 급여 인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급여가 높아지게 된다.
4) 원고들 중에는 일정한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받고 들어온 자들도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까지 종전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9급 1, 2호봉 공무원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나. 인정사실
1)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채용경과
가)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청 및 그 지청 관내 고용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의 일부를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전일제 직업상담원으로 채용하여 사용해 오던 중 2010년 2월경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제공 등의 목적으로 「단 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채용계획(채용인원: 90명)」을 수립하고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그 지침을 시달했고, 2011. 1. 13. 채용인원을 확대한 「2011년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채용계획(채용인원 총 207명) 지침을 시달하였다.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채용계획 지침 (발췌) I. 목적 공공부문의 단시간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제 |
공 등을 위하여 고용지원센터에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채용 (~중략) 1. 채용 개요 ○ 채용분야 : 노동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의 근로자임 채용철차 : 서류전형 -> 전산능력평가(실기) -> 면접시험 ○ 근무조건 - 근로시간 : 1일 5시간 * 10:00 ~ 16: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원칙 - 근로일: 주 5일(월~금) 근무 - 근로계약기간: 무기계약(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 - 보수 : 통상근로(8시간) 전임상담원의 보수체계를 적용하되 근로시간(5시간)에 비례하여 감액지급 ○ 근무지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응시자격 - 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직업상담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직업상담 및 인사·노무관리 관련분야 일정기간 이상 경력자 ○ 채용주관: 각 지방노동청장 |
나) 위 지침들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0. 3. 29.부터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을 채용하기 시작하여 2010. 3. 29.부터 2011. 3. 28.까지 사이에 원고들을 채용한 후 원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 (근로계약기간) 2010년 0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담당업무 등) ① '을'의 담당업무 및 근무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담당업무 : 고용지원 2, 근무지 : 서울○○ 종합고용지원센터 제4조(근무시간 등) ②) 단시간근로 상담원의 근로시간은 10:00부터 16:00까지로 한다(휴게시간 1시 간 포함) 제5조 (보수) ① '을'의 보수는 보수지급기준(보수표)에 따른 기본급여와 기본급여의 600%에 해당하 |
는 상여금을 매월 50%씩 나누어 지급한다. 제10조 (준칙규정)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제반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규정」에 따른다. |
다) 원고들은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내 각 고용센터의 취업지원과, 기업지 원과, 직업능력개발과 등에서 민원상담 및 민원관련 서류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민원업무수당의 도입
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은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특수직무수당 월 3만 원 이하를 지급하며,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은 소속 장관이 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동부 민원상담실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관서 노동상담실과 종합상담센터에서 민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2007. 8. 10. 기준 172명)에게 월 3만 원의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나) 고용노동부는 2010. 12. 29. 「고용노동부 민원담당 공무원 수당지급 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24호)을 제정하면서 위 공무원들에 더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에서 민원상담 및 민원 관계 서류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위 민원업무수당 지급하도록 하였고, 2012. 3. 28. 고용노동부훈령 제71호(2012. 4. 21. 시행)로 이를 개정하면서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에서 가. 수급자의 취업지원 및 실업인정, 구직자의 취업지원, 심층상담, 취업성공패키지(상담에 한정한다) 업무, 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외국인 고용허가, 모성보호 업무, 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 상담 및 발급,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 훈련(상담에 한정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써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방문과 전화 민원을 겸하는 복합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여(제2조 제2호), 주로 민원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함을 명시하였다.
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및 관내 지청장은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 중 6급 팀장 1명과 조사수당이 따로 지급되는 부정수급 조사업무 담당자 4명 등 총 5명을 제외한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 173명에게 2011. 1. 1.부터 현재까지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전일제 직업상담원들이나 원고들을 포함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들에게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들과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급여 체계 및 액수 비교
가) 원고들과 같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임금은 기본급여(전일제 상담원의 보수체계를 적용하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계산한다)와 기본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상여금(연 600%)을 기본으로 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1, 2호봉에 해당하는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들의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전일제 직업상담원은 209 시간, 단시간 직업상담원은 130.62 시간( = 209시간 × 5/8 )을 각 적용하였다},
나)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같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월 소정근로시간으로 209시간을 적용), 여기에 더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는 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 재학 자녀가 있을 경우 그 학비를 보조하는 자녀 학비보조수당,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 수당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만 공무원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무원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 뿐이고(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9714 판결 참조), 단시간근로자법 제3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도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단시간근로자법 제8조 제2항에서 말하는 통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통상근로자의 업무가 단시간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 등 참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취업규칙 제4조(갑 제2호증)는 단시간근로 상담원이 담당하는 업무로 "1. 구인·구직의 상담 및 직업소개에 관한 업무, 2. 직업능력개발훈련 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업무, 3. 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에 관한 업무, 4. 실업인정, 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 지원 등 고용보험에 관한 업무, 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관련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 지도 업무, 7. 그 밖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2012. 3, 28. 고용노동부훈령 제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는 민원업무수당의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①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방문과 전화 민원을 겸하는 복합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② "가. 수급자의 취업지원 및 실업인정, 구직자의 취업지원, 심층상담,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에 한정한다) 업무, 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외국인 고용허가, 모성보호 업무, 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 상담 및 발급,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 훈련(상담에 한정한다)"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처럼 단시간 직업상담원의 취업규칙상 업무분야와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의 업무분야는 대략적으로 일치하고, 이들의 주된 업무 방식 또한 민원상담 등과 같이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한편 원고들과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가 주된 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 사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원고들에 대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비교대상자에 해당하는 통상근로자가 여럿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는 통상근로자를 비교대상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 2호봉의 경우에는 전일제 직업상담원의 시급이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시급보다 높기 때문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비교대상자는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된다.
2)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단시간근로자법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단시간근 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 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고, 여기서의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나) 그런데 단시간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간에 임금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이 상이하거나 세부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는 경우에는, 임금의 세부항목별로 불리한지 여부를 따져서는 안 되고,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과 그 외에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만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그에 포함된 모든 항목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항목별로 따져 유·불리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원고들의 경우에는 기본급여와 상여금이,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기본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가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민원업무수당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기는 하지만, 이는 지급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를 한정한 것에 불과하지,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정 근로의 제공 외에 추가적인 근로를 해야 한다거나(초과근로수당)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가족수당) 등 특별한 조건을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급, 정근수당 등에 포함시켜 전체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2011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과 9급 1, 2호봉의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임금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 후 시급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오히려 원고들의 임금액이 높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재심판정시까지도 이러한 상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민원업무수당만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거나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설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는 직급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이 인정되지 않아 장래에는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비하여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나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 체계 및 그 액수는 향후 제도개선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장래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원고들은 채용시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받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에 대하여까지도 9급 1, 2호봉의 공무원들과 비교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원고들 중에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받은 자가 누구인지,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받은 원고들과 이 사건 민원담당 공무원들 사이에 어떤 차등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승택
판사이병희
판사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