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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6 2018고합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구입 피고인은 2017. 1. 10. 20:13 경 인터넷 검색과 휴대폰 SNS 어 플 ‘C ’를 통해 대마판매책 D【 일명 ‘E’ 】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 코인 주소 F로 0.88270607btc( 한화 약 1,040,000원) 을 송금해 주고, 같은 날 23:00 경 서울 강남구 강남 역 근처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 기에서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8g 을 찾아 가져가는 일명 ‘ 던지기 수법 ’으로 대마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7.부터 2017. 3.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대마 판매 책들 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한화 약 364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해 주고 대마 합계 약 28g 을 구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1. 17. 23:30 경 부천시 소사구 G 아파트 H 동 주거지 앞 주차장 차량 안에서 기존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곳에 대마를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의 자 B의 단독범행

가. 대마 구매 피고인은 2016. 12. 31. 00:50 경 인터넷 검색과 휴대폰 SNS 어 플 ‘C ’를 통해 대마 판매책 D【 일명 ‘E’ 】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 코인 주소 I로 0.55171105btc( 한화 약 650,000원) 을 송금해 주고, 같은 날 03:00 경 인천 부평구 부 개역 부근 가로수 나무 밑에서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5g 을 찾아 가져가는 일명 ‘ 던지기 수법 ’으로 대마를 구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7. 1. 중순 19:00 경 부천시 원미구 J 아파트 K 동 주거지 주차장 차량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대마 약 0.3g 을 올린 후 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