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3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0. 03:00 경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 ’에 이르러 외부 비닐 천막을 커터 칼로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마트 내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진라면 10 봉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8. 03:3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마트 ’에 이르러 외부 천막을 커터 칼로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사과와 귤, 콜라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7. 03:02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마트 ’에 이르러 외부 비닐 천막을 커터 칼로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I의 각 간이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사진), 피의자 범행 및 인상 착의 사진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주거 침입)

1. 현장 CCTV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피의 자 주거지 앞 방범용 CCTV 영상

1.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에 관한 건)

1. 수사보고( 피의자 가방과 칼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별다른 전과는 없었다.

이 사건 각 절취에 따른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만도 3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이 사건에는...